• 본교에서는 입학 후 3개월간은 아르바이트를 금지합니다.
  •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입국관리소의 "자격외활동허가증" 이 필요합니다. 이 허가없이는 아르바이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수료식까지 중개(대리) 신청합니다.
  • 자격외활동 허가서는 여권에 붙여 줍니다。여권에 자격외 활동허가서의 페이지를 복사하여 아르바이트를 할때는 휴대합시다.
  • 아르바이트는 1주일에 2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자격외활동허가증을 소지하였을지라도, 풍속 영업소나 풍속 관계 영업의 일은 (스넥, 바, 파칭코가게, 게임센터 등)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영업소에서 설겆이、안내서 배부、휴지 배부등의 일을 해서도 안됩니다.
  •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에 필요한 것은, "자격외활동허가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입니다(전서류 복사본도 됩니다).
  •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에는, 학교에 "자격외활동허가증" 와 "아르바이트상황신고"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구나 지인을 돕는 행위도 아르바이트에 해당됩니다.
  • 아르바이트 급료는, 손으로 건내받지말고 은행계좌로 입금받읍시다.
  • 도쿄지역의 최저임금은 821엔입니다 (시간당). 이보다 낮을 때, 급료를 받을 수 없을 때, 아르바이트 중 부상으로 치료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