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입국 후에 바로 실시하는 절차
-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 을 항시 휴대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은 신분 증명서입니다.
- 항상 휴대하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 일본 입국 후 90일 이내에,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에 가 가셔서 외국인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등록시에는 여권, 사진 2장 (4.5cm x 3.5cm) 이 필요합니다.
- 비자 유효기간, 종류, 주소 등등 등록내용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구청(또는 시청)에서 등록내용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을 등한시 할 경우, 일본 법률에 의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본에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인 모든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갈 경우, 의료비의 70%가 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학생에 한하여, 아크아카데미 의료비 보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을 한 구청 (또는 시청) 에서 수속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외국인등록증입니다.
- 소득이 없는 사람, 학생, 외국인 등등은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감면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구청 (또는 시청)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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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국내외를 불문하고
전년도 수입이 없었던 경우 |
| 도쿄 23구 |
년간 35,100엔 |
년간 15,310엔 |
| 사이타마시 |
년간 29,500엔 |
년간 11,800엔 |
| 치바현 |
년간 38,280엔 |
년간 15,310엔 |
| 카나가와현 |
년간 34,000엔 |
상담 대상 |
|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
년간 34,220엔 |
년간 13,688엔 |
- 아르바이트 수입이 많으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구청, 시청, 출장소에서 수속이 가능하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할 경우, 반드시 구청에서 여러분의 건강보험 변경수속을 하셔야합니다.
- 확정된 연간 건강보험료는 7월에 통지될 것입니다. (4월에 통지되는 보험료는 임시 계산된 금액입니다.) . 4월에 4,5,6월분 청구서가 도착하면, 신속히 은행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계좌 개설
입국 후, 바로 은행계좌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아크아카데미에서는 학교 근처의 은행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입학 후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