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입국 후에 바로 실시하는 절차

  •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 을 항시 휴대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은 신분 증명서입니다.
  • 항상 휴대하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 일본 입국 후 90일 이내에,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에 가 가셔서 외국인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등록시에는 여권, 사진 2장 (4.5cm x 3.5cm) 이 필요합니다.
  • 비자 유효기간, 종류, 주소 등등 등록내용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구청(또는 시청)에서 등록내용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을 등한시 할 경우, 일본 법률에 의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본에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인 모든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갈 경우, 의료비의 70%가 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학생에 한하여, 아크아카데미 의료비 보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을 한 구청 (또는 시청) 에서 수속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외국인등록증입니다.
  • 소득이 없는 사람, 학생, 외국인 등등은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감면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구청 (또는 시청)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내외를 불문하고
전년도 수입이 없었던 경우
도쿄 23구
년간 35,100엔
년간 15,310엔
사이타마시
년간 29,500엔
년간 11,800엔
치바현
년간 38,280엔
년간 15,310엔
카나가와현
년간 34,000엔
상담 대상
요코하마시 아오바구
년간 34,220엔
년간 13,688엔
  • 아르바이트 수입이 많으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구청, 시청, 출장소에서 수속이 가능하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할 경우, 반드시 구청에서 여러분의 건강보험 변경수속을 하셔야합니다.
  • 확정된 연간 건강보험료는 7월에 통지될 것입니다. (4월에 통지되는 보험료는 임시 계산된 금액입니다.) . 4월에 4,5,6월분 청구서가 도착하면, 신속히 은행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계좌 개설

입국 후, 바로 은행계좌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아크아카데미에서는 학교 근처의 은행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입학 후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해 줄 것입니다.